2010-06-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청취하다”를 “듣다”로, “소요되다”를 “들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음(안 제4조의3)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4조의2(중앙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3(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4조의4(시ㆍ도위원회의 구성)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제7조(영재학급의 설치ㆍ운영)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
제11조(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제11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제11조의3(영재학교의 학사운영)
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
제12조(교원의 임용ㆍ보수 등)
제12조의2(교원의 파견근무)
제12조의3(교원의 교육 및 연수)
제13조(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제14조(재정지원)
제15조(영재교육연구원)
제16조(특례자 선정 등)
제17조(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 등)
제18조(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1 · 공포번호 10875 · 영재교육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