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금지행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제7조(신고의무 등)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9조(심리의 비공개)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제13조(관할)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제17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8조(벌칙)
제19조(벌칙)
제20조(벌칙)
제21조(벌칙)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23조(미수범)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5조(몰수ㆍ추징)
제26조(형의 감면)
제27조(양벌규정)
제28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23 · 공포번호 10697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