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6-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최근 잔혹한 아동 성폭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법원 내부에서의 양형기준이나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 수준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어 사법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이 상식에 기초하므로 일반인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판결 관행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따라서 최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범죄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며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대상사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