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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08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용자와 근로자를 합한 전체의 32.6%가 최저
임금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함에 따라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최저임금 준수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시정조치)
제26조의3(위반사용자 명단공표)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