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 유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등록제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등록제의 경우 유기동물의 감소와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선결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 실적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등록대상 동물도 3월령 이상 개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상태임.
또한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판매업소에서 건강한 동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동물판매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시장·군수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의 예방접종 및 검진결과 등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자료를 구매자에게 내주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마.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임을 알려주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바. 동물학대 금지 등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26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5조의2(등록의 취소 및 제한)
제16조(준수사항)
제25조(벌칙)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