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구조, 수색 작업 등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실종된 경우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체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민법」에서 규정한 실종자에 대한 사망의제 기간이 경과된 후에만 의사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실정임.
특히, 지난 4월 2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조업을 위해 이동하던 금양98호가 캄보디아 화물선에 부딪혀 침몰하면서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되었으나, 사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7명은 1년이 경과한 후에만 사망으로 간주되는 「민법」 상의 사망의제 규정으로 인하여 의사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외국인의 경우 의사자 인정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따라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실종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사상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외국인에 대한 의사상자 인정 결정 여부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간주의사자”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실종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으로 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이 법의 적용범위에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실종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간주의사자로 인정되어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이 생존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3조의2(외국인에 대한 적용)
제5조(인정신청 등)
제12조(교육보호)
제14조(장제보호)
제18조(보상금의 환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