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고 벌금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 강제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음.
더구나, 체불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를 도입함에 따라 임금체불 사용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민사소송으로 임금채권을 행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임금지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등의 지급이나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05조의2 신설).
나.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형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위반사용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05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공표대상 사용자에게 명단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통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명단공표 여부를 재심의하여 공표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105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의2(시정조치)
제105조의3(위반사용자 명단공표)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