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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발의 · 정범구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검토하게 하고 그 조사·검토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롭게 정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법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요건도 완화하는 대신 위장 이의신청 등 행정적 부담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어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57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