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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발의 ·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8996호, 2008. 3.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검사의 휴직기간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휴직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53 · 검찰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