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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민법」과 「임의후견에 관한 법률」에서 후견에 관한 사항과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규정할 단행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등기사무를 처리할 등기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등기부의 비치ㆍ보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
나. 등기부의 공개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제한 규정을 둠(안 제9조).
다. 후견등기와 임의후견의 등기사항과 신청인 및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라. 신청주의의 원칙 외에 예외적인 가정법원의 등기촉탁의 규정과 신청의 각하사유를 열거함(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6조).
마. 등기의 경정ㆍ말소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0호) 및 「임의후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7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