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성년이 되었으나 판단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정후견제도가 있으나, 고령에 따른 치매노인의 보호나 선천적ㆍ후천적 장애를 갖고 있는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따라서 노령인구의 증가와 지적ㆍ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보살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후견 제도를 보완하고, 미래에 자신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약해질 상황을 대비하여 후견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의하여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제안함.
주요내용
가.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신상보호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에 관계된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부여하는 위임계약으로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후견계약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본인이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임의후견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안 제4조제1항).
라. 임의후견수임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임의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마.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 부정한 행위, 그 밖에 임의후견인의 직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그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