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피해를 입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서민 등을 위하여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裁定)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재정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6조(관할)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9조(결격사유)
제10조(신분보장)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3조(사무국)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규칙 제정)
제15조의2(의견의 통지)
제16조(조정의 신청 등)
제16조의2(합의 권고)
제17조(신청의 각하 등)
제1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9조(선정대표자)
제20조(참가)
제21조(피신청인의 경정)
제22조(대리인)
제23조(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제24조(조정절차의 위임)
제25조(절차의 비공개)
제26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제27조(알선위원의 지명)
제28조(알선위원의 임무)
제29조(알선의 중단)
제30조(직권조정)
제31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제3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33조(조정의 효력 등)
제34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조정의 종결)
제36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제37조(심문)
제38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39조(증거보전)
제40조(재정)
제41조(원상회복)
제42조(재정의 효력 등)
제43조(조정에의 회부)
제44조(시효의 중단 등)
제45조(소송과의 관계)
제46조(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
제47조(허가요건)
제48조(신청의 경합)
제49조(허가 결정)
제50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제51조(공고 등)
제52조(참가의 신청)
제53조(효력)
제54조(동일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55조(조정절차의 준용)
제56조(배분)
제57조(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제58조(배분기준)
제59조(공제)
제60조(배분계획의 공고)
제61조(배분계획의 변경 등)
제62조(「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제63조(조정비용 등)
제64조(준용규정)
제65조(벌칙)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