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30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민법」상에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인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의 행위능력을 제한 또는 박탈하고 있어 그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개개의 사안에서 정신능력 및 보호의 정도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치를 위한 필요성과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래에 자신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약해질 상황을 대비하여 후견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의하여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며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함(안 제9조).
나.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후견인의 업무 범위를 정하게 하고, 후견인이 후견업무를 함에 있어 피후견인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함 (안 제9조 및 제947조).
다.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에 관하여 가정법원에서 심리하여 가장 적절한 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933조·제934조 삭제 및 안 제936조).
라. 후견인 수를 복수로 할 수 있음.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930조 및 제936조·제936조의2).
마. 성년후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9조 및 제937조).
바. 본인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상태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임의후견제도를 신설함(안 제929조의2).
아.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등기제도를 신설함(안 제936조).
사. 친족회를 폐지함.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고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으므로 별도로 감독인 제도를 두지 않음(제960조부터 제973조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9조(성년후견의 선고)
제10조(동의 유보)
제179조의2(성년후견과 시효정지)
제929조의2(임의후견)
제930조(후견인의 수)
제936조(가정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선임)
제936조의2(후견법인)
제939조(후견인의 사퇴)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제947조(성년후견인의 의무)
제947조의2(수인의 성년후견인)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