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금융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은행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은행과 이용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심화됨에 따라 이용자의 보호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특히, 은행이 운용하고 있는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간의 서명에 의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용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적고 약관을 제정한 은행이 교섭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은행 이용자가 피해를 볼 소지가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따라 은행이 약관을 작성·운용할 때 금융위원회가 이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상의 중요한 거래조건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이용자의 피해를 줄임으로써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은행은 약관을 작성·운용할 때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43조의3 신설).
나. 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43조의4 신설).
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작성한 약관을 심사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안 제43조의5 신설).
라. 은행은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함(안 제43조의6 신설).
마. 은행은 은행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은행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안 제43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적용대상 금융거래약관)
제43조의3(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제43조의4(약관의 보고 등)
제43조의5(약관의 심사기준)
제43조의6(금융거래조건 공시)
제43조의7(설명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