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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시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인수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 및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자의 원활한 인수업무를 수행하고, 인수기구 구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예산, 운영, 직원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부터 안 제121조의6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