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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4조의2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용기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제3항제1호에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등록된 소비자단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기존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제24조의2제3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4조의2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