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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5조의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에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기존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