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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 제25조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부는 소비자보호법ㆍ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기존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제2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