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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 제28조의 “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의 예탁”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기존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제28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8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