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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 제11조의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과 관련하여 제2항제2호에서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안전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소속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되었고, “한국소비자보호원”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기존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제11조제2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