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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위와 같이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제도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특히 가족 중 12세 미만 아동의 질병, 사고의 경우에는 부모의 간호가 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동을 돌보기 위한 휴가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아간호가 힘든 실정임.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 중 12세 미만 아동의 질병, 사고 등을 이유로 그 아동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청구하면 연 5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