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8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16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쇼핑의 양상이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공간이 갖추어진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상업기반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있고 문화시설 등 고객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그 상권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 종래에는 저소득층 등 서민들과 노인 및 장애인들의 이용 빈도가 높았으나, 고객편의시설 등이 열악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이용 빈도도 현재에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을 포함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시설의 설치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7조).
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30 · 공포번호 10503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