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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산업단지 내의 도로 중 외부의 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산업단지 내부도로로서 기능하는 도로를 단일 입주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가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움.
또한 이러한 도로의 경우 일반 공중이나 다른 입주 기업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유지·관리 순위에서도 상대적으로 밀려나 원만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와 같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도로 중 외부와 단절된 도로로써 단일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를 용도폐지 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국가의 유지·관리부담을 해소하도록 함.
또한, 용도폐지 후 이를 기부 채납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내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 중 산업단지 밖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도로로써 단일 입주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경우 용도폐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은 이를 기부 채납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