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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전자정부법」 제13조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 중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와 그러하지 아니한 자가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이에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 중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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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