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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발의 · 의원 외 9인 ·
8·15 해방 직후 미군정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보건소는 1996년 「지역보건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질병의 예방·진료·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각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국민보건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보건의료체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이 과다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난치성 질병 등이 발생하면 막대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사실상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보건소의 업무에 ‘소외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업무를 추가하여 질병에 대한 사후(事後) 치료중심에서 사전(事前)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의료비 절감과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