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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44조의5에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①공인인증기관 등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마련, ②본인확인정보 유출방지 기술의 마련, ③본인확인정보의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시행령 규정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 제44조의5제1항에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의 부과나 본인확인정보의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44조의5에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