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7월 10일 이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2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2009. 4. 2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89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 16)에서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 27)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양벌규정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대표자)의 귀책사유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영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08.6.22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의 정비가 필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44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양벌규정)
제4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90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