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2010. 2. 16.)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ㆍ제안설명ㆍ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0. 6. 23.)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상정ㆍ질의·답변 및 심사
제5차(2010. 6. 28.)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가. 2009년 11월 10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19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2. 16.)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0년 6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병합심사하였음.
나.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6. 28)에서 위의 2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대안의 제안이유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여 매수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저당권 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법원직원에 대한 청탁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차인들의 유일한 재산이다시피 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고 있는 일정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 금지채권으로 추가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각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수인과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등기신청의 대리를 영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촉탁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4조제2항 신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압류 금지 채권에 추가하도록 함(안 제246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76 ·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