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6월 19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3일 정하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7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6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3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8월 29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고, 2008년 11월 28일자로 정부가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1일자로 회부되어 왔으며, 2008년 11월 5일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1월 7일자로, 2009년 1월 16일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월 19일자로, 2009년 2월 4일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2월 5일자로, 2009년 3월 13일자로 박대해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3월 16일자로, 2009년 4월 13일자로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14일자로, 2009년 5월 18일자로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5월 19일자로, 2009년 6월 2일자로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6월 3일자로, 2009년 6월 26일자로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6월 29일자로, 2009년 6월 30일자로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7월 1일자로, 2009년 7월 13일자로 신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7월 14일자로, 2009년 7월 28일자로 윤석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7월 29일자로, 2009년 7월 31일자로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8월 3일자로, 2009년 8월 3일자로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8월 4일자로, 2009년 8월 4일자로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8월 5일자로, 2009년 8월 19일자로 허태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8월 20일자로, 2009년 8월 26일자로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8월 27일자로, 2009년 10월 12일자로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10월 13일자로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나. 행정안전위원회는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09. 2. 24),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2009. 4. 20) 및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0차위원회(2009. 11. 20)에 이들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281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2009. 2. 27),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09. 4. 3),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소위원회(2010. 2. 17) 및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소위원회(2010. 4. 26)를 개최하여 각각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289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2010. 4. 2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김소남의원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부대의견(법제사법위원회)
제29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23조제14호 공단의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전교육업무의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도로교통공단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작고 경쟁력 있는 정부 구현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의 공단 파견, 공단 직원으로의 임용 및 연금 특례 등을 정하는 한편,
터널운행 시 자동차등의 점등 의무 강화, 공동위험행위 주도 금지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는 강화하되,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있도록 하는 등 운전면허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운전 중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거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등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을 폐지 또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영상기록매체로 기록ㆍ입증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다. 도(道) 소속 소방공무원도 도지사의 임명을 받아 소방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라. 모든 운전자는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함(안 제37조).
마. 공동위험행위를 한 자동차등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자 또는 승차자가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6조, 제93조 및 제150조).
바. 모든 운전자는 노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하도록 함(안 제49조).
사.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제외한 보통면허와 소형면허는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제5항 및 제82조제1항제3호).
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함(안제82조제2항).
자. 지금까지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담당하던 운전면허시험 및 정기ㆍ수시적성검사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도로교통공단에 파견하며, 공무원의 공단 직원으로의 임용 및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규정함(안 제83조, 제84조, 제87조, 제88조, 제90조 및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차.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 시 처벌을 폐지하는 대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운전 중 경찰공무원이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은 운전면허가 취소ㆍ정지된 자 등의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 및 제95조).
카. 도로교통공단의 임원 임면ㆍ임기ㆍ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예산편성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함(현행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33조 및 제135조 등 삭제).
타. 운전 중 면허증 미휴대자,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보호자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고, 고인 물을 튀게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자동차 창유리 틴팅 기준을 초과하는 차를 운전한 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비치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자동차 표지를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고장 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함(안 제150조, 제155조, 제156조 및 제160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의2(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
제8조(보행자의 통행)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제37조(차의 등화)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0조(운전면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88조(수시적성검사)
제90조(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 의무)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
제121조(지부 등의 설치)
제123조(사업)
제125조(임원)
제126조(임원의 직무)
제12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28조(이사회)
제129조의2(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제129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130조(운영자금 등)
제13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제133조(사업연도)
제134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35조(결산서의 제출)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제138조의2(국고 보조)
제139조(수수료)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제144조(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
제147조(위임 및 위탁)
제148조의2(벌칙)
제150조(벌칙)
제152조의2(벌칙)
제153조(벌칙)
제155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57조(벌칙)
제159조(양벌규정)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1조의2(과태료 납부방법 등)
제162조(통칙)
제163조(통고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82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