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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차의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신차(유로 5기준 충족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휘발유 등 경쟁연료 차종과의 환경성 차이가 미미하여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연료소비효율이 높은 경유 자동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향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경우 수송부문에서의 유효한 온실가스 저감수단에 해당됨. 또한 유럽 각국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경유차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개정법률(2009.5.21)에 의해서도 클린디젤자동차를 천연가스, 전기차 등과 같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포함시켜 규정하여 정책적으로 육성·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기조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재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3호)을 충족하는 경유 자동차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면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