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22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월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11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6월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6)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9회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법적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를 완화하여 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며,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요건 중 ‘장비’에 관한 요건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나. 추상적으로 규정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요건을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법률 위반사항 20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제9조제1항)- -.
다.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를 완화하여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라.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0조(과징금처분)
제11조(설계)
제12조(시공)
제13조(착공신고)
제14조(완공검사)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20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제21조(공사의 도급)
제22조(하도급의 제한)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제24조(소방시설업의 공사제한)
제25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제26조(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3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30조의2(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제30조의4(「민법」의 준용)
제31조(감독)
제32조(청문)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4조(수수료 등)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85 · 소방시설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