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8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월 8일 김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5일 이윤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6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6)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289회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구의 지정을 방치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현행제도 하에서는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구의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방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르도록 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피해가 반복되는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84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