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2008년 11월 7일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6일 안효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11월 2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3월 17일 강창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3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건축사 업무 대상기관에 대하여 현행의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되,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현행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함.
한편 건축사의 업무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상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건축사협회가 취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에 계약이행·선급금 지급·하자보수 등의 보증보험을 추가하여 건축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축사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공공부문 발주사업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나.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 중 현행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안 제23조제8항제3호).
다.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계약이행·선급금 지급·하자보수 등의 보증보험업무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92 · 건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