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8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월 22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4. 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촌지역은 고령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영양상태도 매우 불량한 실정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또한,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6호, 제5조제1항제10호 및 제44조 신설)
1)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 목표가 투입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농어촌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하고, 정부는 이러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함.
나.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 등의 영양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다. 농어촌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서비스 확충 근거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1)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정책 만으로는 이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림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1) 「농어촌정비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 개정으로 “농어촌산업”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상 향토산업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2) 종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산품등을 활용한 향토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던 것을, 이를 확대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즉 농어촌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마.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수립)
제8조(농림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제9조(기본계획의 평가)
제10조(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원회)
제10조의2(시·도 및 시․군‧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1조(재정지원)
제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3조(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 지원)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제16조(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제18조의2(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제19조(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후 생활안정 지원)
제19조의2(고령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의4(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제20조(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ㆍ보호)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제24조(농업ㆍ임업 및 수산업 기초인력 양성)
제25조(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ㆍ배치)
제26조(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제27조(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제28조(농산어촌학교의 시설ㆍ설비 등 지원)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제32조(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제33조(농산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제34조(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제35조의3(해상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 지원)
제36조(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제37조(도ㆍ농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8조의2(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39조(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제41조(농어촌특별세 재원의 우선지원)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제43조(준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제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ㆍ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86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