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8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전기·전자제품의 유통구조가 판매업자 중심으로 변화되어 전기·전자제품 판매자의 회수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 관련법상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의무가 있지만, 회수비율 및 회수의무량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회수의무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을 부여함으로써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를 촉진하고 재활용을 유도하여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비율 및 회수의무량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야 함(안 제20조제2항).
나.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비율을 정할 때 전기·전자제품의 매입량및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다.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의 매입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라.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제19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제20조(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등)
제20조의2(회수의무비율과 회수의무량 등)
제20조의3(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등)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제23조(분담금 등)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