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5 발의 · 김창수 의원 외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대법원에 대법관 1명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2명으로 구성되는 부를 신설하여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함으로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중심으로한 불합리한 인사구조를 개혁하는 등 현행 사법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두도록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나. 단독대법관부에 속하는 대법관은 그 부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어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대법원에 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보임 및 재보임 기간은 4년으로 함(안 제13조의3 신설).
라.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 이상인 민사사건, 사형ㆍ무기 또는 실형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형사사건 등을 심판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마. 단독대법관부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의 심판권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상고사건 및 재항고사건을 심판하도록 하고, 재판장은 단독대법관부에서 심리를 하기 이전에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거나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바. 단독대법관부 또는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법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사. 대법원에 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보임 및 재보임에 대한 동의,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7조).
아.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회의의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은 법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하되 법관 위원은 과반수 미만이 되도록 함(안 제25조의2).
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을 폐지하고 고등법원의 부를 지방법원 합의부 등의 부장판사의 직에 있던 자로서 대등한 자격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함(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44조제2항).
차.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자격 중 경력요건을 완화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서의 임용자격을 부여함(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부)
제13조의3(대법원에 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
제14조(심판권)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