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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발의 · 이사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민주성을 갖추지 못해 체납자가 이를 납득하기 어려움. 또한 가산금의 징수기한이 없어 계속 체납 시에는 부과한 과징금을 초과할 수 있는 등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이에 체납가산금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부처간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한 절차적 민주성 및 합리성을 갖추며, 가산금 징수기한을 정함으로써 체납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체납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체납가산금 요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체납가산금의 징수기간 또한 60개월로 한정하였음(안 제55조의6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