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5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대학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대학 내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실제 사립학교는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연구·장학 적립금 등을 적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상당한 액수의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음.
현행 법령은 적립금을 예금·적금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만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가 재원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그리고 대학은 학내 우수인력을 활용하여 연구개발한 내용을 사업화 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는 적립금으로 이러한 투자도 할 수가 없음. 이에 사립대학의 적립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대학 벤처창업을 촉진하고, 산·학·연 협력 분위기를 활성화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교육시설의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의 사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나.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다만,「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는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취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적립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