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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5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 중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등의 사안에 대한 담당기구의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수행하는 분쟁 조정업무 중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는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 관련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에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제20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언론보도는 제외함(안 제44조의10제1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