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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의 수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총회 결의 내용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및 법무부장관의 결의 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여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의 수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현행 제69조, 제71조 및 제81조 삭제).
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 결의 내용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및 법무부장관의 결의 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7조 및 86조).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69조(임원)
제69조의2(회장)
제71조(이사회)
제77조(감독)
제80조의2(협회장)
제81조(임원)
제86조(감독)
제87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