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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에 대하여는 임신 및 출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출산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액도 1명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시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51조(추가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