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6-24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난임의 원인 파악 및 치료,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한 검사 및 시술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동안의 치료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휴식 기간이 필요함. 이로 인해 일부 민간 기업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속직원을 위한 난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현재 시험관 아기 시술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난임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치료를 위한 적정한 시간을 내지 못함으로써 시험관 아기시술, 그 밖의 난임치료 등을 시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난임부부 가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고히 하여 가정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최근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및 제72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