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4 발의 · 심대평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지금까지 방위사업수행과정, 특히 무기체계 조달·개발·생산업체 선정과정에서 끊임없이 업체선정 등과 관련된 민원·분쟁, 각종 의혹과 방위사업청 업무의 과부하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옴부즈만의 권한·의무를 법에 규정하여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업체의 법적인 책임을 규범화하여 방위사업청 업무의 과부하를 해소하며,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국방 획득·운영 체계의 구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옴부즈만으로부터 민원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받은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제7항 및 제9조제2항제13호의3 신설).
나. 옴부즈만은 분기별 활동보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분기별 활동보고서를 국회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8항·제9항 신설).
다. 방산업체의 대표·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