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6-24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 약 140만 쌍에 달하고, 기혼여성의 불임률은 13.5%에 이르는 등 불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불임문제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매년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불임 가정에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불임’이란 사전 상 ‘임신하지 못하는 일’을 뜻하는 부정적인 용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임가정에 정서적 장애를 오히려 가중시키고, 불임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이런 이유로 불임가정과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불임’에 대한 용어 변경 요청과 노력을 해왔고, 이에 2010년부터 정부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명칭이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개선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언론에서도 ‘난임’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는 바,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쉽게 임신이 되지 아니하지만 치료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난임’으로 하여 난임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여 최근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7조(잔여배아의 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