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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4 발의 · 김소남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그 기준을 준수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수단 내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좌석에 대한 기준이 일부 미비함.
즉 도시철도 외의 다른 교통수단에 대하여는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고속버스 등에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에 대한 규정 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사업용 차량 등에 교통수단 별로 정해진 교통약자용 좌석을 할당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업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할당하고 휠체어탑승설비 및 휠체어 이용자가 전용공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이동편의시설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도시철도에 대한 이용보장)
제29조(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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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