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6-24 발의 · 의원 외 12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서는 아동의 교육, 보호 및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의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로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