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6-24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이 일자리의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경제 정책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과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영향평가로 인하여 당초의 정책의 목적이 다르게 평가되거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분석·평가를 요청하는 사례가 극히 부진한 실정임.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등에 해당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석·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경제 정책이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정책의 분석·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