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점차 매장(埋葬)보다는 화장(火葬)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장사문화(葬事文化)가 변화함에 따라 하천, 강,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산분(散粉)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장사방법으로 매장, 화장, 납골, 자연장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하천, 강, 바다에 산분을 하기 때문에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분이 가능한 지역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분(散粉)”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얻어진 골분을 일정한 장소에 뿌리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나. 산분을 한 자는 산분 후 30일 이내에 산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산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산분이 금지되는 지역에 산분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라. 산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의2(산분의 방법 등)
제40조의2(벌칙)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