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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발의 · 이재선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송·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은 도시 미관의 저해와 감전사고 등을 유발하고 있는 기존 가공선로나 신설 지상 전주 설치의 제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 시 사고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도심의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현재 지상에 설치된 가공전선로를 지하화하는 전기설비의 지중화사업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각 50%를 부담하고, 아파트나 상가밀집지역 등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송·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연도별 지중화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49조제8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