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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발의 · 의원 외 26인 · 환경노동위원회
OECD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2007)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계층비율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90년대 중후반보다 임금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음. 최근 경기 침체로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 ‘최저임금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2010년 최저임금상승률은 2.75%에 불과하여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8%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삭감된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제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ECD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2010)」에 따르면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 경우 최저임금상승률을 소비자물가인상률보다 낮게 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회양극화 방지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에 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